공무원자격사칭죄, 폭발물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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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자격사칭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Ⅱ. 폭발물에 관한 죄


1. 서론

2.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3. 폭발물사용죄

(1) 폭발물사용죄

가. 의의

나. 객관적 구성요건

ㄱ. 폭발물의 사용

ㄴ. 생명, 신체 기타 재산을 해하는 것

ㄷ. 공안의 문란

ㄹ. 미수범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위법성

마. 다른 범죄와의 관계

(2) 전시폭발물사용죄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제 6장)는 제 119조가 규정하는 폭발물사용죄, 전시 및 비상시 폭발물사용죄와 제 120조의 예비, 음모, 선동죄 그리고 전시 및 비상시 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가 있다. 그러나 폭발물에 관한 죄는 본장의 죄 이외에도 방화와 실화의 죄(제 13장)에도 규정되어 있다. 즉 폭발성물건파열죄(제 172조)와 가스, 전기 등 방류죄(제 172조의 2),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제 173조)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 173조의 2)는 성질상 폭발물에 관한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참조.
및 입법론으로 이들 범죄를 모두 폭발물죄의 장에 모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임웅, 전게서 536면 참조.


2.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폭발물에 관한 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방화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일수, 형법각론 470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461면; 배종대, 형법각론 434면; 백형구, 형법각론 450면; 이재상, 전게서 430면; 임웅, 전게서 536면; 정성근, 형법각론 636면; 진계홍, 형법각론 643면 참조.

폭발물에 관한 죄는 공안을 해치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박상기, 전게서 461면 참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설 진계호, 전게서 615면 참조.
과 구체적 위험범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607면; 김일수, 전게서 471면; 박상기, 전게서 461면; 배종대, 전게서 434면; 백형구, 전게서 450면; 이재상, 전게서 430면; 이정원, 형법각론 488면; 임웅, 전게서 536면; 정성근, 전게서 637면 참조.
이 있다. 본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여진다. 박상기, 전게서 461면 참조.


3. 폭발물사용죄

(1) 폭발물사용죄

제 119조 [폭발물사용죄] 제 1항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가. 의의

본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죄이다. 방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발물이 지닌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한다.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박상기, 전게서 461면 참조.

한편 독일형법(제 308조)은 핵에너지의 방출과 달리 폭발물을 폭발하여 타인의 신
참고문헌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000
김일수 형법각론 2001
박상기 형법각론 2001
배종대 형법각론 1999
백형구 형법각론 2002
이재상 형법각론 2002
이정원 형법각론 1999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1997
임웅 형법각론 2002
정성근 형법각론 1996
진계호 형법각론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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