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108조)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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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표시 (108조)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통정허위표시란?
2. 통정허위표시의 의미
3.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통정허위표시란?
: 갑하고 을하고 통정하여 허위를 표시를 했을 경우이다. 그 중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안했으면서도 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신 을은 갑에게 땅을 산 것처럼 꾸몄다 해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시하고 당사자하고의 합의사항이 다르다 또한 거짓으로 했다고 하면, 108조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은닉행위는 108조가 아니다. 사실은 증여였는데, 매매처럼 꾸며냈다면, 꾸며낸 과정행위 매매는 무효이고, 그러나 증여로써는 유효하다. 즉 등기는 유효하다.
- 허수아비행위는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신탁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더 큰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보담보이다. 판례는 양도담보, 신탁행위는 108조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유효하다. 양도담보는 갑(채무자)이을(채권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했던 것이다. 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경제적 목적은 진짜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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