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성 해고 과정에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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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해고 과정에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농협 및 A생명 사건에서 드러난 쟁점
3.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효력 요건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
5. 농협 및 A생명 사건의 검토
본문내용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

그렇다면,‘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란 무엇이며,‘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비진의 의사표시(광의)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즉, 민법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108조(허위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 즉, 민법 109조(착오)와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자.

(2) 민법 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 단서와 같은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내심의 진의(내심상의 효과의사)와 다른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3)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위표시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 및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오는 동기의 착오, 효과의사의 착오, 표시행위의 착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원은‘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5) 민법 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하게 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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