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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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예비적 ․ 선택적 병합)

1. 의의

2. 개정 전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논의

3. 유형(소송의 형태)

4. 요 건

5. 심판방법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 ․ 추가적 병합)

1. 서설

2. 학설 ․ 판례의 입장

3. 추가적 병합의 형태 (해석론상 소의 주관적 병합을 확대함이 전제임)

4. 요 건


본문내용
3. 유형(소송의 형태)
(1) 피고측 병합과 원고측 병합(수동형과 능동형)
① 피고측 병합(피고측의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② 원고측 병합(원고측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 1차적으로 채권양수인이 원고가 되 어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때(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양도인이 예비적원고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원시형과 후발형)
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조의 공동소송인 추가조항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당사자나 선택적 당사자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형태도 가능하다.

(3)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예비형과 선택형)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각 청구 사 이에 심판의 순서를 붙이는 예비적 공동소송도 가능하고, 나아가 심판의 순서를 붙이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선택적 공동소송도 가능하다.

4. 요 건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일 것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 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제70조 1항). 즉,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법률상 다른 청구는 기각될 관 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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