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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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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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원고의 청구취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나 944판결)

2.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Ⅳ. 쟁점

1.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적용여부

2. 이행불능에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정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나 944판결)
원심에서는 쌍무계약인 위 교환계약은 서로가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그 계약목적물인 토지가 위 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됨으로써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판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원․피고 각각의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었는데, 이는 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협의매도한 5/6부분과 피고가 협의매도한 토지전체에 대해 쌍방의 귀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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