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대상청구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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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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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1심판결, 원심판결
Ⅲ 대법원 판결
Ⅳ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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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천주교회가 1992.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함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나 그 결과 피고가 원고 등 지분의 시가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가 위 시효취득 이전인 1981. 12. 15. 천주교회에게 원고 등의 지분을 매도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위와 같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피고가 취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천주교회에 불법 매도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1)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로 경료된 1/4 지분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홍순옥, 홍순욱, 홍순정, 홍순조(이하 이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재단법인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천주교회'라 한다)이 1992.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피고가 지분의 시가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시효취득 이전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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