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한국의 선정당사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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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식 대표당사자 소송◈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란?
2. 제도 도입 유래와 미국의 관련 법률
3.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4. 당사자 적격
4. 당사자 적격
5. 소송의 목적
6. 판결의 효력(기판력)
7. 문제점
8.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과 제조물 책임 법에의 적용
9. 사례

◈독일의 단체소송법◈

1. 의의
2. 단체소송법의 연혁
3. 단체소송법의 구체적 내용

◈ 한국의 선정당사자제도◈

1. 의의
2. 내용
3. 사례

◈사견◈
본문내용
3. 사례

사례1> A(피고)는 부동산 중 그 명의로 마쳐진 4분의 1 지분이, 원인무효여서 B(선정당사자)외 4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단법인 D교구천주교 회유지 재단이 1992년 1월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B외 4인은 A를 상대로 A가 지분 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그러한 대상이 되는 이익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대법원은 2003년 여러 증거를 토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 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A가 지분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2> 피고 선정자 박○○ 등은 소외 현대중기산업(주)(이하 '현대중기산업'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및 조합간부들이고, 피고 선정당사자 유○○는 건설노련 정책실장이다. 1999. 6. 24. 16:00경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조원들이 현대중기산업을 퇴출기업으로 선정 한데 대하여 항의하여 '현대중기산업 근로자들 전원을 같은 계열사인 현대건설(주)에서 고용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대건설 사옥 후문 근처에서 집회 도중 위 빌딩에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위 건물 경비업체인 (주)모전 소속 경비원 안○○를 밀쳐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경비원 최○○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위 안○○ 등 12명의 (주)모전 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으로 합계 22,479,77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은 현대중기산업의 노동조합 간부 또는 그 상위조직인 건설노련의 간부로서 나머지 조합원들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또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였고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이상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각자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급여 등은 피고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정당사자 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79,770원 및 이에 대해 각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피고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최○○의 진술조서는 믿지 아니하고, 피해자 이○○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 등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등이 주도한 위 집회 도중 노동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가해자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조합원들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고 등이 가해자인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케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사례3> 엔씨소프트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엔씨소프트의 게임 이용자 120명이 7월 15일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과 1명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선정당사자 전모씨 이름으로 낸 소장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자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인 리니지2게임이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고, 서버가 다운될 때마다 아이템이나 경험치가 손실되는 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 약관 중 여러 조항이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 피고는 중요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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