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경매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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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

(2) 신청시 유의할 부동산

(3) 집행요건과 개시요건 심사

2. 강제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 ․ 송달

(2) 압류의 효력

(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경매신청의 취하 ․ 경매절차의 취소

(1) 경매신청의 취하

(2) 경매절차의 취소


본문내용
Ⅱ.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서 작성 : 채권자․채무자, 법원,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의 표시(80)
나. 첨부서류 :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81)
다. 비용예납 : 인지대, 현황조사료 등등
(2) 신청시 유의할 부동산
가. 미등기 부동산(81조1항2호)
현재는 미등기라 하여도 앞으로 등기 가능한 적법한 미등기건물에 한 하여 부동산집행을 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
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등)
②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증명 서류
※ 무허가미등기건물
토지의 정착물로서 현금화된 뒤에 토지에서 분리되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도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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