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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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공통 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주식회사 관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주식회사 관우에게는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주식회사 관우로부터 주식회사 장비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 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목차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
(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주식회사 장비가 양도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취지
(3)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4) 청구의 취지
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2) 신청방식
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주식회사 장비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가 채권양도에 응하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가압류명령 신청
(2) 채권 가압류 신청취지
(3)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4) 청구취지
2) 소 제기 후의 절차
(1)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3) 강제경매 신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신은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
1)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행위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장비에게 8,000만원의 지명채권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장비에게 가지고 있는 지명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 사례는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인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 김인수, “민사집행법”, 홍익,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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