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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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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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우리나라 홈쇼핑의 현황
1. 홈쇼핑의 현황
2. 여러 구매 장소의 장점과 단점
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3. 허위 광고 사례
4. 변액보험 과장광고 신문사례
III. 홈쇼핑 광고의 모범적 사례
기사발췌
IIII.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1. 홈쇼핑 과장 광고의 처벌
2.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외국의 규제노력
V.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광고)
1.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의한 보호절차
2. 그 외 내용증명 우편 작성법 (소비자가 불이익, 또는 피해를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
VI.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소비자 주권
- 권리 8가지
- 역할 5가지
* 관련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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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위 과장 광고의 실태
1.허위광고와 과장광고의 의미
1) 허위광고
허위광고란 개념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때의 기대치가 소비자의 지각과정에 도입(Input)될 때 그의 지각과정의 산물(Output)이 현실의 상황과 다르고 그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광고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히 허위는 아니나 지각과정에서 허위적인 인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허위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실질적인 비진실성을 항상 갖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구매가 허위광고에 자극받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는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허위 광고로 되지 않으며 제품의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즉 구매를 유발시키는 특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 이는 허위광고로 된다.
이에 허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진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될 허위의 정도가 결정되어져야 하고 적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한 어느 특정대상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이는 허위광고로부터 모든 소비자대상이 본질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취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과장광고
과장광고란 애매모호한 은유적인 표현을 이용,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과장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를 말한다. 그러나 과장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실제상 그 부당성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과장광고는 우선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가장 좋은" "가장 큰" "뛰어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상품의 품질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거의 모든 광고가 이러한 과장광고의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광고는 진실이라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과장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진실은 물론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얼버무리는 형식의 확대된 과장이다. 이는 주로 속담이나 옛 시귀절을 인용한 실제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광고의 과장여부를 판단할 경우 아무리 어느 정도의 과장된 표현이 광고의 속성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규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2.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례
① 교재 판매회사의 허위·과장광고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A교재 판매회사는 시험교재 판매광고를 하면서 '주 회사' 부분을 빼고 '국가고시중앙회'라고만 표현해서 A회사가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 판매업체가 아니라 마치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또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에 시험실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시험이 출제될 계획이고 A회사의 교재만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 쉬우며 합격하면 100% 취업을 보장한다고 안내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 과장광고를 하고 시험실시에 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한 A회사는 이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고 판결하였다.
②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란, 예를 들면 원래부터 30만 원짜리 양복인데도 40만 원짜리를 25%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허위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술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되었다. 기업에서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양복을 보고 30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 다소 과장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상 허용되겠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고, 소비자들은 대형백화점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하였으므로 백화점은 허위 , 과장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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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공시자료 및 한국통신판매협회 자료
http://company.gseshop.co.kr/attach/ma... (260k, 2004. 06. 10)
www.hanastock.co.kr
www.cacpk.org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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