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확정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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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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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결내용의 확정
Ⅱ. 판결서
1. 판결서의 진행사항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1) 본안에 관한 것
2) 소송비용에 관한 것
3) 가집행에 관한 것
(3) 소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료한 날짜
(6) 법원
(7) 법관의 서명 날인
2. 이유기재의 생략, 간이화에 대한 판결
Ⅲ. 판결의 선고
1. 선고기일
(1) 변론종료일로부터의 선고기일
(2) 소제기일 등으로부터 선고기일
2. 선고방법
Ⅳ. 판결의 송달
Ⅴ. 판결의 경정
1. 판례상 경영사유로 인정된 것
2. 판례상 경영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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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판결서
1. 판결서의 진행사항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주소를 표시하며, 등기관계사건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아울러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는 것이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주소를 표시하며, 등기관계사건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아울러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송달의 필요상 표시하는 것이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2) 주문
본안에 관한 것, 소송비용에 관한 것,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된다. 대판 2004. 8. 30, 2004다24083.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판결이유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하고 있더라도 주문에서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본안에 관한 것
본안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이다.
가. 종국판결: 소의 청구의 취지나 상소의 취지에 대한 응답이 표시된다.
나. 소송판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고 주문에 기재하고, 원고청구의 기각판결을 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한다.
다. 원고청구의 인용판결: 소장에 기재된 ‘청구의 취지’의 문언에 좇아, 이행판결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xx원 및 이에 대한 xx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확인판결이면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형성판결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이 표시한다.
2) 소송비용에 관한 것
판결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금전지급이 판결이면 그 액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정물 인도판결이면 목적물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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