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법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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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權利能力 없는 社團
(1) 意義
(2) 適用法規
(3) 財産의 歸屬
(4) 登記能力(부동산등기법30조)․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48조)




Ⅱ. 權利能力 없는 財團
(1) 意義
(2) 適用法規
(3) 財産의 歸屬
(4) 登記能力(부동산등기법30조)․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48조)




본문내용
洞이나 里는, 하나의 行政區域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法律上 동립한 人格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재산은 住民 전체의 總有 에 속한다는 것이 判例이다. 즉 洞
이나 理도 人格없는 社團이다. 部落도, 경우에 따라서는, 人格 없는 社團이라고 새기는
것이 判例이다.

(2) 適用法規 : 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중 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類推適用하여야 한다(=通說)
(3) 財産의 歸屬 : 社員의 總有 (275조 1항)
(4) 登記能力(부동산등기법30조)․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48조) : 인정된다.


Ⅱ. 權利能力 없는 財團
(1) 意義 : 財團法人의 實體인 財團으로서의 實質을 가지고 있으나, 法人設立의 절차를
밟지 않아, 法人이 아닌 財團.

(2) 適用法規 : 財團法人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類推適用하여야 한다(=通說)

(3) 財産의 歸屬 :代表者에 信託 할 수 밖에 없다.
(4) 登記能力(부동산등기법30조)․當事者能力(민사소송법48조) : 인정된다.









民事法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8.24. 99다14228,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공1992, 296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공1994상, 1629)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53955 판결(공1994상, 1656)대법원 1997. 12. 9. 선고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판결(공1993하, 1868)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공1996하,2841)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공1996하, 3295)대법원1997. 7. 25. 선고 96다47494 판결(공1997하, 2672)

따름판례
대법원 2002.5.10. 2002다4863, 대법원 2002.4.12. 2000다16800, 대법원 2002.4.12. 2000다16800, 대법원 2002.5.10. 2002다4863, 서울고등법원 2002.8.23. 2001다58870

참조법령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 제31조

원심판례
대전고등법원 1999.2.10. 97나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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