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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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자치경찰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경우,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정부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치경찰은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깝다. 즉,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게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정의하는 경우,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라고 정의한다. 이때의 자치경찰개념은 경찰자치적 개념에서 정의된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자치경찰 요소마다 크게 차이를 양산한다. (표1-1 참조)
[표1-1: 자치경찰에 대한 시각]
시각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정의
(영미법)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정의
(대륙법)
조직
자치경찰조직은 당연하게 자치단체의 조직중의 하나로 인식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나 직속기관 형태
자치경찰은 경찰조직의 하나
자치경찰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
인사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공무원
자치단체가 독점적 권한
간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자치경찰 책임자는 국가경찰이 독점하거나 주도
사무
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한정
자치단체에 국가경찰사무 일부를 이관할 수 없고 위임할 수 있을 뿐
사무처리방법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관점
자치경찰은 꼭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비록 상직적이라 할지라도 자치경찰의 총기 휴대를 반대
총기 휴대를 비롯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처리
제한된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해 부정적
이념
민주성을 우선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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