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증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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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⑴ 유증과 사인증여
1. 유 증

2. 사인증여

3. 유증과 사인증여 비교

⑵ 법정 상속
1. 상속의 순위

2. 법정상속권

⑶ 인정사망, 동시사망, 실종선고
1. 인정사망제도

2. 동시사망의 추정

3. 실종선고

⑷ 유류분
1. 유류분의 정의

2.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반환청구권

본문내용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 남녀의 차별, 친권의 여부에 의한 차별, 연령의 차별이 없으며 기혼•미혼의 차별, 혼인•분가 등에 의한 가적의 동일 여부에 의한 차별도 없으므로 양자도 친생자와 동등하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에 대하여 양면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2순위 자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母가 먼저 사망하고 父만 있을 경우에는 부만이 상속을 하게 되고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모두 해당되고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으며 가적의 동일 여부는 불문한다. 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제3순위 자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모두 없을 때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 제4순위 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특별연고자 등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② 법정상속권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대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정하여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민법 총칙
- 권순한, 1997, 유증과 사인증여(연세법학연구), http://kref.naver.com/doc.naver?docid=3855646(2007. 04. 23)
- http://blog.naver.com/setm105?Redirect=Log&logNo=80012449318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0&docId=3614
- http://blog.daum.net/kwh4097/3651338
- http://cafe.naver.com/seje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1
- http://blog.naver.com/journalist14?Redirect=Log&logNo=8000097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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