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증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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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정상속분

1. 상속

2. 상속인

3. 상속분


Ⅱ. 유증

1.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3. 유증의 종류

4. 사인증여와의 비교
(태아의 권리 능력관련)

5. 유증의 요건, 효과


Ⅲ. 유류분

1. 유류분,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의 보전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Ⅱ. 유증
1.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에게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유증의무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는 상속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무자가 된다.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수유자는 유증의무자가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유증의무자가 된다.

3.유증의 종류
유증은 ① 포괄유증·특정유증, ② 부관부(附款附) 유증·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1)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다.

(2) 특정유증은 A회사의 주권 1만 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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