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유증과 사인증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법정상속분
1. 상속
2. 상속인
3. 상속분


Ⅱ. 유증
1.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3. 유증의 종류
4. 사인증여와의 비교
5. 유증의 요건, 효과
6. 결격사유


Ⅲ. 유류분
1. 유류분,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의 보전(반환청구권)


Ⅳ. 유언의 다섯가지 방식


Ⅴ. 사례
1. 유증 사례
2. 유언 사례
3. 유류분 사례
4. 상속권 사례


Ⅵ. 사견

본문내용
2.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 방계혈족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 제1010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례*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1
장녀1
배우자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2남,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1
장녀1
2남1
2녀1
배우자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1
모1
배우자1.5
2/7
2/7
3/7




Ⅱ. 유증

1. 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 어느 특정인에게 유언으로 증여 하는것
유증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그러나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도 유언자의 사망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에게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유증의무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 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

  • [간호학] 낙태 반대론
  •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허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86이형국,『형법총론』, 법문사, 1993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첫 9개월간 (마리아수녀회)첫아기를 가졌어요 (서울문화사(주))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고찰과 현황 - 강재성(고려의대 산부인과) http://www.seomira.pe.krhttp://www.sansaeng.org

  • [결혼학] 낙태 레포트
  • 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압축된다. 참고문헌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허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86이형국,『형법총론』, 법문사, 1993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구성애,『구성애의 성교육』석탑, 1998황필홍외 『낙태․포르노․인간복제』고원,1999남명진 『알기쉬운 생명윤리』 신광출판사 2005낙태반대 운동연합

  • [로마법] 로마법상 상속제도
  • 사인증여나 자선을 위한 유증 등이 있다)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p.1048.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자가 전염병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입회가 면제되었고, 僻地에서 유언을 할 때에는 5인의 증인으로 족하였고,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유언일 때에는 그 증인이 필요치 아니하였다) 이태재, 로마법. 2. 遺言內容1)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인의 지명, 노예의 해방, 후견인의 지명과 유증, 사인증여, 포괄신탁유증 등의 사인처

  • [세금][세금과 상속세][세금과 등록세][법인세][소득세][증여세][지대세][부가가치세]세금과 상속세, 세금과 등록세, 세금과 법인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증여세, 세금과 지대세, 세금과 부가가치세 분석
  • 한다.참고문헌고지석 외 1명(2011) : 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김정식(2010)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김현동(2011)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송량(2010) :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조남희(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조성찬(2003) :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