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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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 여 세
1.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과세체계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누적과세 합니다. 또한 사인증여, 유증 및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인과세대상입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
개인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인증여, 유증 및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증여세가 아니고 상속인과세대상입니다.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 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법이 정하는 조건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받는 날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받는 당시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나 ①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원인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의제증여에 대한 규정은 있음) 무엇이 증여에 해당하는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하지만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 내용 등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규정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규정을 두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3조)
(2) 보험금의 증여의제(상증법 34조)
(3)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5조)
(4)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상증법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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