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조합원 권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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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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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권자 대위권
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 대위권의 성격
Ⅱ. 사실관계
Ⅲ. 판결내용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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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성격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재산관리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재산권관리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이로인해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 포괄적 담보권설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으로 파악한다. 책임재산보전이란 소극적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재산의 만족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의 성격 이외에 소송법상의 권리로서도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3) 대위권 행사의 대상
ⅰ. 주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양도청구권, 소유권,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이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제한설 : 다수설) 이외에도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기초로한 대위권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ⅱ. 객체(채무자의 권리)
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권리취득을 위한 의사표시 (계약체결의 승낙,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위행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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