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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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조참가

1. 의 의

2. 요 건(71조)

3. 참가절차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8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III. 소송고지

1. 의의

2. 소송고지의 요건

3. 소송고지의 방식

4. 소송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 4290민항161; 동 1982. 2. 23, 81누42.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그로부터 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제 3자가 참가의 이익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물건의 매수인 甲이 그 매도인 乙을 상대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을 때에 乙에게 문제의 물건을 공급매각한 매도인 丙은, 만일 乙이 패소하면 자신도 乙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乙의 승소를 위한 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또 피참가인의 승소에 기득권의 확보 등 유리한 영향을 받을 관계 있는 제 3자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국가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연고권자는 국가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제기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를 승소시키기 위한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다. 대법 1961. 3. 8, 4294민재항28 등. 甲이 A 학교법인 이사였는데, 교육부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교육부장관 상대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승소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의사와 관계 없이 甲이 되돌아와 법인이사회의 구성원에 변경이 생기므로 피고의 승소를 위해 참가한 A법인은 소송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 2001. 1. 19, 99두9674)
피보험자가 제소당한 경우에 그를 승소시키기 위해 참가하는 보험회사도 같다.

2) 반대설은 있으나 판결주문이 아니라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통설) 예를 들면 같은 교통사고의 공동피해자 A. B 중 A만이 가해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에 그러나 대법 1999. 7. 9 , 99다12796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하였는데, 참가의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앞으로 같은 소송을 하려는 다른 피해자 B는 참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 여기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과 친척.친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패소하면 감정상 고통을 받을 관계, 당사자 한쪽이 패소하면 자기가 친족의 의무로서 부양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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