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6.14. 선고 2005나8902 판결)

Ⅳ. 대법원 판단

Ⅴ. 결어



본문내용
1. 원고는 2000. 5. 26 피고 은행 순창지점에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예금거래를 계속한 결과 2005. 2. 11.에는 그 잔고가 64,299,179원에 이르게 되었다.

2. 원고는 이러한 예금거래에 필요한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및 인장 등을 전북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소외 1 등 3인이 공동으로 2005. 2. 22. 11:4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가 원고의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임을 알아냈다.

3. 소외 1 등은 2005. 2. 22. 12:49경 피고 은행 남원지점을 찾아가 이 사건 통장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였고(이하 ‘제1예금인출’이라 한다), 이어서 전주로 이동하여 2005. 2. 22. 13:48경 상호불상 다방의 업주인 소외 2로 하여금 전주남문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이하 ‘제2예금인출’이라 한다), 다시 2005. 5. 22. 14:19경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전주충경로지점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이하 ‘제3예금인출’이라 한다).



Ⅲ.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6.14. 선고 2005나8902 판결)
- 민법 제47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행사자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변제자가 이와 같이 믿는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피고은행의 3개 지점을 돌며 순차로 인출한 사안에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면책주장은 본 사안에서 乙은행의 예금지급행위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이상 은행으로서는 위 면책약관을 들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원심은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안에서 예금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예금주가 절도범과 연대하여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Ⅳ.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중혼적 사실혼의 의의
  • 대한 가옥명도청구는 신의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 東京地裁 1990.3.27 判決, 判例時報 1370호, 예금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실혼 남편이 강의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500만엔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장소에서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東京地裁 2000.5.18 判決. 한편, 일본 민법 제9

  • 채권 각론 총정리 서브(각종 시험대비 기본서 활용)
  • 채권발생원인」이라고 한다.제3절 계약의 성립第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이다. 주관적 합치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 전자지급결제(전자화폐의 현황과 문제점)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어 면책된다(민법 제470조 참조). 즉 피해자는 발행자에게 전자카드의 반환, 소지인에 대한 상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이 분실 ․ 도난 당한 전자화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250조 단서 유추적용). 예컨대, 이용자 甲이 이용자 乙에게서 훔친 전자화폐를 가지고 가맹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해자 乙은 도난당한 전자화폐를 수령한 가맹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반환을 청구할

  • [EC,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의 의의, 전자상거래(E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EC) 관련 법률 동향, 전자상거래(EC) 관련 국내 법제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점, 전자상거래법의 정비 방향 분석
  •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70조), 본인의 허락이 없는 무권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 자에게 과실이 없고, 또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상거래상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UCC 4A-202조).3. 전자상거래계약의 분쟁관련문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1.민법 제 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민법 제 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급부를 유효하게 하고 있다. 2.규정의 취지 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