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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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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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6.14. 선고 2005나8902 판결)
Ⅳ. 대법원 판단
Ⅴ.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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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00. 5. 26 피고 은행 순창지점에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한 예금거래를 계속한 결과 2005. 2. 11.에는 그 잔고가 64,299,179원에 이르게 되었다.
2. 원고는 이러한 예금거래에 필요한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및 인장 등을 전북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소외 1 등 3인이 공동으로 2005. 2. 22. 11:4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다음,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가 원고의 집 전화번호 끝 네 자리임을 알아냈다.
3. 소외 1 등은 2005. 2. 22. 12:49경 피고 은행 남원지점을 찾아가 이 사건 통장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였고(이하 ‘제1예금인출’이라 한다), 이어서 전주로 이동하여 2005. 2. 22. 13:48경 상호불상 다방의 업주인 소외 2로 하여금 전주남문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이하 ‘제2예금인출’이라 한다), 다시 2005. 5. 22. 14:19경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전주충경로지점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이하 ‘제3예금인출’이라 한다).
Ⅲ.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6.14. 선고 2005나8902 판결)
- 민법 제47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행사자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변제자가 이와 같이 믿는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피고은행의 3개 지점을 돌며 순차로 인출한 사안에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면책주장은 본 사안에서 乙은행의 예금지급행위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이상 은행으로서는 위 면책약관을 들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 원심은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안에서 예금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예금주가 절도범과 연대하여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Ⅳ.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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