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재산법 중간시험 대비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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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학교 과목 <재산법> 중 물권 관련 서술형 시험(중간시험)을 대비한 예상 답안입니다.
직접 서술한 것이며, 실제로 출제 역시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차
1.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논술하시오.
4.등기청구권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논술하시오.
5.이중보존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하여 쓰시오.
7.중간생략등기에 대해 서술하시오.
8.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 무인성론에 대해 논술하시오.
9.민법 제187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서술하시오.
10.권리자로부터 취득된 동산물권변동(의의, 인도, 인도의 예외)에 대하여 쓰시오.
11.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본문 엿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이나,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 (급부 혹은 급부행위)이다.
둘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나, 채권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의해서 비로소 채권자가 물건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는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셋째,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넷째,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청구 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의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민법 제185조의 해석
제 185조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헌법상의 법률을 뜻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물권법정주의에 따른 물권의 종류
첫째,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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