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과 사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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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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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정상속분
1. 상속
2. 상속인
3. 상속분
Ⅱ. 유증
1. 유증
2. 유증의 당사자
3. 유증의 종류
4. 사인증여와의 비교
(태아의 권리 능력관련)
5. 유증의 요건, 효과
Ⅲ. 유류분
1. 유류분,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산정
4. 유류분의 보전
(반환청구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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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개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한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 포기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기간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포기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승인, 포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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