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I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보고 들은 증거는 그것이 보거나 들은 사실의 진실성을 규명할 목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증거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傳聞證據라고 한다. 또한 傳聞法則(The Rule against Hearsay, Hearsay Rule)이란 형사절차에 있어 고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傳聞證據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참고문헌Ⅰ. 개요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
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① 공소범죄사실 :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친족상도례등의 처벌조건 (형벌권에 발생에 직접관련되는 사실이므로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관련하여 외국법규의 존재는 요증대상이라고 판례는 판시하였다.)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 - 정황관계 사실과 소송법적 사실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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