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취지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위법한 수사(=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 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여 배제법칙이 연방헌법의 요구임을 명백히 하였다. Weeks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1946년 연방형사소송붑 제 42조의 e에서 명문화되었을뿐만 아니라, 1961년 Mapp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 독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실체적 진실발현과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일면으로는 증거가치에 중점을 두어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중거가치에 영향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는 적정철차에 중점을 두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위법수사를 억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인권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