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8.08 / 2021.08.08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1. 의의 및 연혁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취지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위법한 수사(=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 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여 배제법칙이 연방헌법의 요구임을 명백히 하였다. Weeks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1946년 연방형사소송붑 제 42조의 e에서 명문화되었을뿐만 아니라, 1961년 Mapp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주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 독

  • [형사소성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에 관한 고찰
  •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실체적 진실발현과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일면으로는 증거가치에 중점을 두어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중거가치에 영향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는 적정철차에 중점을 두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위법수사를 억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인권

  • [형사소송법사례] 도청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이 있는가?

  • [형사소송법사례] 금지된 피의자신문방법과 자백의 증거사용
  •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 [시험정보]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 증거의 의의와 종류54. 증거재판주의55. 거증책임의 전환56. 자유심증주의56. 자백배제법칙20. 자백의 보강법칙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8. 전문법칙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61. 사진의 증거능력61. 감청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66. 일부상소66. 즉결심판 절차1. 실체진실주의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