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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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 (노동법)
목차
1. 고령자채용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재고용장려금
본문내용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정부는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므로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육아휴직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실업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재취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육아휴직장려금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상 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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