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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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한 연구 (상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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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 본문내용
-
1. 일본 민법 제43조의 적용여부
초기판례의 대부분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심원이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사회사는 그 정관으로 정한 영업이외의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까지 완전히 영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사회사가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보증계약을 하여도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던 대심원이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민법 제43조가 규정되면서부터이다. 즉, 운송회사가 민법시행 전에 한 보증계약에 대하여 이것을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 의한 법인은 그 목적범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후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 대판명치 37년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법인은 정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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