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에 의한 처분
행심법은 직권고지의 대상을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은 제외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청대로 처분하는 경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박윤흔, 홍정선).
행정심판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개별법에서 재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제1장 서 론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1) 김남진, 행정법Ⅰ, 2004, 43면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
직권을 남용하여 타 기관의 업무 관련자 및 민원인 등에게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Ⅵ. 행정기관 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방안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평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이 장에서는 Ⅳ장에서 검토한 현행 구제절차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법기관은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한 국정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감독기관: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행하는 국가기관은 대통령 ․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 ․ 감사원 등이다.․ 감독방법: 국가감독의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적 감독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감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언 ․ 권고 ․ 지도권, 취소 ․ 정지권,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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