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말하며,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사적중재 또는 임의중재라고도 말한다.
2. 논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로 공정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찾게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에 관한 노사관행이 없고, 당사자가 사적조정기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며 특히 사용자측의 경우 사적조정에 의해 기업경영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적조정과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조정인 사적(私的)조정(§52)이 있다. 아래에서는 공적조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사적조정은 따로 살핀다. 지금까지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공적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노동쟁의의 조정의 방향은 사적조정을 강조하고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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