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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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노동법)
목차
1. 법적 근거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쟁의권의 행사
4. 근무기관별, 계층별 직원협의회
본문내용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약체결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판례·통설).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는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 단계에서의 일정한 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를 관여하게 한다'(제94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통상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Deutscher Gewerkshaftbund)과 독일공무원노동조합(DBB : Deutscher Beam - tenbund)이 참여하는데, 이들 대표와 내무부장관 또는 고위관리가 회합하여 양측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내무부장관이 그 협의사항을 토대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률의 초안을 만드는 절차로 진행된다. DBB의 경우 관여권한이 인정되는 현 상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지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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