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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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 (상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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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경우
Ⅲ. 프랑스의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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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5조에 의하면 상사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성질 및 법령에 의한 권리능력제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다른 공법상의 법인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모든 법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목적조항에 일치하는 법률행위만이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게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1966년 상사회사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따라서 인적회사만이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목적특정의 원칙아래에서는, 상대방이 그의 법적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 있고 법률행위가 결국 회사 신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무효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정관목적에 의한 회사권리능력의 제한이 부정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장의 대표권을 정관목적 범위내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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