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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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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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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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마치며
- 본문내용
-
Ⅲ. 통상임금
1.의의 및 취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제6조제1항).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2.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즉,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4시간․1일 8시간을 믜미하고,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주42시간․1일 7시간을 의미하며,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1주 34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①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
②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월급금액으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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