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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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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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Ⅲ.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특례 조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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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2) 제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조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예외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장
- 참고문헌
-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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