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조건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자도 있지만 차별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약자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아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해서 약자를 정할 때는 그 소득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경우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과 자영업자 개념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두 개념이 서로 동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유사근로자와 유사자영업자의 개념을 포함해서 구분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특정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업무적 종속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법적인 보호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업의 특성상 일부 업종이나 직종을 제외하고는 집단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못한 점을 고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노동법상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독립적 노동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속적 노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인 지입차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장의 산재보험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합의하여 권고한 바 있어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둘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
형태로 구매된다.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정규직만을 기준으로 해도 인구대비 2.5%, 경제활동 참여 인구 대비 4% 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고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90%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수발분야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주로 여성으로 대략 총원의 90%가 되며, 양성평등정책의 주 개혁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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