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0.29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관련 법조항
Ⅱ. 개요
Ⅲ. 요건
Ⅳ. 효과
Ⅴ. 적용범위
Ⅵ. 구별행야 될 개념
본문내용
Ⅵ. 구별행야 될 개념

1. 隱匿行爲
가장매매의 배후의 贈與意思와 같이 숨은 행위를 말한다. 은닉행위라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등기법상의 제재는 받게 된다.

2. 信託行爲
상대방을 신뢰하여 경제적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주는 행위로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경제적 목적과 법률상의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뿐 무효가 아니다. 즉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한 신탁행위가 된다.

* 제 746조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06조 [ 채권자취소권 ]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쌍무계약 레포트
  •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허위통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또한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민법총칙
  • 의사표사에 있어서의착오 ∙ 사기 ∙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단독행위)취소권자제한능력자,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취소취소의 효과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법률행

  • 법학 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 의사표시이다. 심리유보(心裡留保) 단독허위표시(單獨虛僞表示)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라고도 한다. 예컨대 자기 시계를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서 그것을 모르는 착오(錯誤)와 다르고, 알고는 있으나 상대방과의 통정(通情)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민법 1

  •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그 당사자가 이를 추인할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며, 그 새로운 행위는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호나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 법학개론 3주차 ppt
  • 의사표사에 있어서의착오 ∙ 사기 ∙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단독행위)취소권자제한능력자, 착오 ∙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법률행위의 취소취소의 효과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법률행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