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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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Ⅳ. 기타 관련문제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1.배상액의 면제(감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0조).

2.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법에서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관실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재해의 정도가 1급 내지 3급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두고 있다.

Ⅳ. 기타 관련문제

1.재해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 책임

이 경우 가해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재근로자는 이를 이유로하여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재근로자는 가해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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