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관련된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Ⅰ. 들어가며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2.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련문제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노동법)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둘 째, 최소사회비용의 이론으로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셋째, 직업위험 이론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사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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