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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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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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2.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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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의 중복 전보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실한 보험재정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
1) 구상권 행사의 요건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제3자의 행위라 함은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하며 제3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변제자를 포함한다.
②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4일 미만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로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역시 보험급여 지급액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구상권 행사의 예외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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