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기법 및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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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및 산재법상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상호 관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Ⅳ. 제3자에 의한 재해 발생
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세부 내용
Ⅵ. 근기법과 산재법의 재해 보상 체계 비교
Ⅶ.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체계
본문내용
Ⅶ.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체계

1.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에 관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구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 따른 과다 비용과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2. 근로기준법의 무과실주의에 의한 직접보상제도
민법의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법정액을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없으면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3. 산재법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간접보상제도
근로기준법의 직접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면서도 국가가 보험을 관장하여 보험료를 기업책임의 원칙하에 전면적으로 기업에게서 징수하고 보험금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험의 간접적 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법의 보상보험제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신속, 공정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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