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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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의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2. 의견서의 첨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이를 신고할 때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절차위반의 취업규칙의 효력

1)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할 것이다.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신고의무규정은 절차규정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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