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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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Ⅳ. 단체협약과의 관계
- 본문내용
-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연봉제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동 조항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동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1977. 7. 26, 77다355 ; 대판 1991. 3. 27, 91다3031 ; 대판 1991. 9. 24, 91다17542 ; 대판 1992. 12. 8, 91다38174
그러므로 연봉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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