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본문내용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문제의 소재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한다.
2) 부정설
재량고려는 재량행위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재량행위의 고려과정의 변경은 재량행위의 새로운 변경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검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방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
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1.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1) 소외 하광자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 등록을 필하고 적법하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동법령상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2) 그러나 아직 행정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하광자 소유의 석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확약을 신뢰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위와 같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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