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항고 소송 처분이 취소 되는 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2.04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항고소송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와 항고 취소 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눈 판례입니다
목차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4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5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7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8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10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본문내용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2]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산지관리법 제40조참조),제91조의2(현행산지관리법 제42조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6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고문헌
참고자료

법제처 싸이트 http://www.moleg.go.kr/
대법원 싸이트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부작위법

  • 제 3자의 소송참가
  • 소송에서 국가를 승소시키기 위한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다. 대법 1961. 3. 8, 4294민재항28 등. 甲이 A 학교법인 이사였는데, 교육부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교육부장관 상대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이 승소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의사와 관계 없이 甲이 되돌아와 법인이사회의 구성원에 변경이 생기므로 피고의 승소를 위해 참가한 A법인은 소송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

  • [행정법]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소송, 특히 항고소송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른바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여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유형에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원고적격의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3) 한편,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제1차적으로 그 적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제에서 원고적격의 유

  • [법학]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
  •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

  •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
  • 사례 21. 사건 : 교원이 신분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교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 알려주기 바람1) 징계에 의한 신분피해2) 당연퇴직2. 사건 : 직위해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가1) 직위해제의 개념2) 직위해제의 사유3) 직위해제의 효력Ⅺ.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3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1) 청구인 개요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