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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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본문내용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일정액의 금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398조 5항).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대판 99.1.15. 98다48033 계약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이후 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배상액예정의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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