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보증채무의 성질,범위,효력 및 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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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보증채무의 의의
2. 보증채무의 성질


Ⅱ. 보증채무의 성립
1. 보증계약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Ⅲ. 보증채무의 범위
1.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2. 보증채무의 범위


Ⅳ. 보증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Ⅴ.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2. 공동보증
3. 계속적보증
4. 손해담보계약

본문내용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종 된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보증채무를 담보적 기능을 가진 연대채무 및 불가분채무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속에 편별함으로써 물상담보(유치권․동산질권․부동산질권․저당권)와 대비하여 인적담보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

2. 보증채무의 성질
1)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독립의 채무이다. 단,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例)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각 각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전자가 10년 후자가 5년이다.
2) 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통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짓는 특색이 된다.
(1) 성립상의 부종성 : 보증채무의 성립 및 소멸은 주채무와 그 운명을 같이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가 되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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