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약예정으로써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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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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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으로써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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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쟁점과 연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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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쟁점과 연구
(1) 쟁점의 정리
본판결에서 실제 쟁점이 된 사항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때 근로자가 훈련기간 중 위탁교육기관인 사용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원래 사용자인 파견기업에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상황에서, 훈련기간 중 사용자(파견기업)가 근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이다. 그리고 본판결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의 전제로서 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간 중 사용자 등이 지급한 금품(교육비용, 임금 등)을 의무근무기간 불이행시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설시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부수하여 정하여진다.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채무이행의 확보, 즉 계약기간 중의 퇴직의 방지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과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른 민사 계약관계에서는 인정된다(민법 제398조 참조). 그러나 실질적 대등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사용자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는 수단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 지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퇴직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 위약금 등의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3) 교육훈련비 등의 반환약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관계
(a) 본판결은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지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교육훈련 후 일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비용의 전부 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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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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