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행정행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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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序 論․․․․․․․․․․․․․․․․․․․․1
Ⅱ. 行政行爲의 槪念 ․․․․․․․․․․․․․․․2
1. 實體法上 處分의 槪念(學文上 行政行爲)․․․․2
(1) 行政行爲의 不定說
(2) 行政行爲의 肯定說
2. 形式的 行政行爲(訴訟法上 處分) 槪念․․․․․4
Ⅲ. 學文上․實體法上 行政行爲의 槪念要素․․․․․4
Ⅳ. 實定法上의 行政處分 ․․․․․․․․․․․․․5
Ⅴ. 行政行爲의 特徵 ․․․․․․․․․․․․․․․5
1. 法適合性 ․․․․․․․․․․․․․․․․․5
2. 公定性(豫先的 效力) ․․․․․․․․․․․․5
3. 自力執行性 ․․․․․․․․․․․․․․․․6
4. 不可爭性 및 不可變性 ․․․․․․․․․․․6
5. 行政爭訟節次의 特殊性․․․․․․․․․․․7
6. 行政上의 損害補塡制度의 特殊性 ․․․․․․7
Ⅵ. 結 論 ․․․․․․․․․․․․․․․․․․․․7
※ 參考文獻 ․․․․․․․․․․․․․․․․․․8

본문내용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公法과 私法을 구별하고 行政裁判所制度를 두고 있는 大陸法系에서 行政裁判所管轄범위의 결정을 위한 前提問題로 目的的․經驗的으로 성립된 槪念이다. 公․私法의 구별을 부인하는 英․美法系에서는 行政行爲라는 槪念은 필요가 없었으나, 오늘날 行政機能의 擴大․强化에 따라 行政行爲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 구체적으로 行政行爲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法令 自體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않기 때문에 해석상 여러 가지 異論이 있다. 그리하여 어떤 범위의 행위를 행정행위로 규정지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最廣義의 것으로부터 最狹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그러나 行政行爲라는 槪念이 다양한 行政作用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法技術的 道具槪念임을 유의한다면 通說․判例에 따라 行政行爲를 “行政主體가 法아래에서 具體的 事實에 관한 法執行으로서 행하는 權力的 單獨行爲인 公法行爲”로 정의한 最狹義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行政行爲의 槪念을 肯定說과 不定說을 정리하고 學文上․實質法上 行政行爲의 개념과 行政審判法․行政訴訟法상 개념을 정리한 다음 행정행위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行政行爲의 槪念
1. 實體法上 處分의 槪念(學文上 行政行爲)
(1) 行政行爲의 不定說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認可․免許․特許․承認․決定․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 또는 ‘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純粹法學者들은 法一元的 立場에서는 私法行爲와 다른 行政行爲의 槪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켈젠, 메르클 등).

(2) 行政行爲의 肯定說
앞의 不正說은 論理的共通性만을 중시하는 견해로서 實定法的 現實을 무시한 理論오르서 오늘날에는 당연히 肯定說이 通說이다.
行政行爲라는 개념이 다양한 行政作用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法技術的 道具槪念임을 유의한다면 通說․判例에 따라 行政行爲를 “行政主體가 法 아래에서 具體的 事實에 관한 法執行으로서 행하는 權力的 單獨行爲인 公法行爲”로 정의하는 最狹義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最廣義의 行政行爲
가장 넓은 뜻에서의 行政行爲는 行政作用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事實行爲인지 法律行爲인지의 여부 및 公法行爲인지 私法行爲인지의 여부는 물론, 法定立法行爲(立法行爲)인지 法執行行爲인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뜻에서의 行政行爲는 行政主體가 하는 모든 행위를 뜩하는 것이 되어, 결국 事實行爲(書類整理行爲, 堤防補修工事 등)․私法行爲(物品購入, 國有財産賣却 등) 및 立法行爲(法定立行爲)까지도 行政行爲의 개념 속에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따른다면 行政行爲를 行政作用과 구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行政行爲에 대하여 法的 特色을 인정할 아무런 實益도 없다.
2) 廣義의 行政行爲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7.
- 박종국, 「새로운 행정법이론」, 서울 : 진명출판사, 1997.
-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서울 : 삼영사, 1997.
- 김동희․최송화, 「행정법1」,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서울 : 법문사, 1992.
- 조정환, 「정심 행정법」, 서울 : 박문각,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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