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사상사, 채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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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사법학파의 입법취지에 관해 논하라.

1. 서 론
2. 본 론

사비니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의 이론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1. 서 론
2. 사비니의 이론
3. 사비니 이론에 대한 비판

메인 이론의 특징과 비판

1. ‘신분에서 계약으로’
2. 메인 이론의 비판
3. 메인 이론의 특징

금전채권의 특질

1. 개념과 종류
2. 금전채권의 특질

특정채권과 종류채권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이자채권

선택채권

신의 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역사법학파의 입법취지에 관해 논하라.

1. 서 론

17-8세기의 자연법학자들은 이상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법을 확인시켜 주는 지침으로써 이성을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목적과 목표에만 관심을 두었지 법의 역사와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원리 위에 새로운 법질서를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이성과 정의의 영원한 요청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합리주의와, 자연법시대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과업의 수행목적에 대한 이론적 정초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단지 부분적인 성과에만 만족해야 했다. 혁명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비역사적인 합리주의적 전제들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매운 강력하게 대두되고 반동적인 경향이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2. 본 론

(1) 역사법학파의 등장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보수적 사상들이 오히려 강조되었고 널리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법과 법철학 부분에서는 자연법적 전통에 대한 거역의 형태로 나타났다. 법의 역사가 철저히 추구되고 법전통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함께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법의 개혁운동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에서는 버크(Edmund Burke)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혁명의 과격성을 비난하고 전통과 점진적 개혁의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프랑스 국민의 부주의한정치적 법적 재편성운동에 대항하여 그 대신 사회 발전에 있어서 역사 습관 종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프랑스혁명의 사회주의적, 사해동포주의적 보편성의 원리에 반대하는 반동적 전통은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낭만주의적 비합리주의적 민족주의적 성격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문학 예술 정치이론 등 전분야에서 이러한 현상 이 발견되기에 이른다. 특히 법분야의 경우, 이 운동은 역사법학파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이 학파의 선구자는 후고이었고, 대표자는 사비니와 그의 제자 푸흐타였다.

(2) 역사주의적 방법
역사법학파는 현행 실정법에 관한 연구는 그의 역사적 근원과 성장과정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한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오늘날의 법은 과거의 역사적 발전엥 의하여 얼마 만큼 형성되었으며, 또한 현재의 법이론과 법제도는 어느 만큼 과거 역사의 유산을 담고 있는가? 법의 역사에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의 경향성이란 것은 존재하는가? 이상과 같은 분류의 질문들은 법의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해 봄으로써만이 비로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법학자는 법을 ‘냉동된 역사’로서 표현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 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가 각종 문서와 기록, 기타 역사상의 보관자료들을 참조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표현일 듯 싶다. 따라서 법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접근방법은 법과 법절차의 본성 그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비니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의 이론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1. 서 론
사비니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럽은 프랑스의 구체제가 프랑스혁명에 의해서 붕괴되고 시민의 혁명정신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다. 즉 ‘자연법’과 ‘이성’이 사회구성원의 ‘일반의지’를 지도하였으며, 실정법은 곧 일반의지를 뜻하였다. 이에 따라서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은 금지되었고, 제정법이 법적 해결의 기준이 되었다. 예컨데 이 시대의 대표적 성문법전이었던 프랑스 민법전은 입법자의 의지이자 순수이성으로부터 도출된 형식화된 법적 제도라고 관념되었던 것이다.
독일의 귀족 출신인 사비니는 로마 법학자로서 많은 유럽의 학자들과 함께 프랑스혁명의 과도함과 그 사상적, 철학적, 법적 기초에 대하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적개심은 이윽고 최고의 보편적 이성이라 불려진 자연법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표출되었다.

2. 사비니의 이론
사비니는 법과 민족의 본성과 성격 사이에는 역사를 통하여 발전된 유기적 관련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진정한 살아있는 법은 관습법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그것은 법은 입법자의 자의적 의사에 의하여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부적으로 은은히 움직이는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사비니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모든 법은 본래 관습과 민족감정, 즉 ‘조용히 작용하는 내적인 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②법은 민족혼의 특수한 소산이다. 언어가 또한 그렇듯이 법도 서서히 진화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의 특징을 구현해 나간다. 법은 민족의 성장과 함께 번창하고 민족이 그 개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멸한다.
③법이란 결코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창조한 민족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④법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민족생활의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운동과 성장과정을 겪는다.
⑤법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정의’에 관한 본능적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그 결과 진정한 법이란 ‘발견되고 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란 것은 관습이 가지는 생명창조력의 의미를 결여하게 된다.
⑥법이란 ‘민족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 결과 법이란 한 민족인 가지는 정의의 올바른 사리에 대한 ‘민족혼’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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