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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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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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序論․․․․․․․․․․․․․․․․․․․․․․․․․․1
Ⅱ. 事實婚의 法的 性質과 成立要件 ․․․․․․․․․․․․․2
1. 事實婚의 法的 性質 ․․․․․․․․․․․․․․․․․․2
2. 主觀的 要件․․․․․․․․․․․․․․․․․․․․․․3
3. 客觀的 要件․․․․․․․․․․․․․․․․․․․․․․3
4. 婚姻成立要件과의 關係․․․․․․․․․․․․․․․․․3
Ⅲ. 事實婚의 效果 ․․․․․․․․․․․․․․․․․․․․․4
1. 身分的인 效果․․․․․․․․․․․․․․․․․․․․․4
2. 財産的인 效果․․․․․․․․․․․․․․․․․․․․․4
3. 民法 이외의 法律에서의 效果․․․․․․․․․․․․․․5
Ⅳ. 事實上 婚姻關係存在 確認 請求 ․․․․․․․․․․․․․5
1. 事實上 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權의 問題點 ․․․․․․․․6
2. 事實婚의 解消․․․․․․․․․․․․․․․․․․․․․6
Ⅴ. 結論․․․․․․․․․․․․․․․․․․․․․․․․․․7
※參考文獻 ․․․․․․․․․․․․․․․․․․․․․․․8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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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事實婚이란 사회가 인정하는 대로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도 호적상 夫家에 입적을 못하고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婚姻意思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다만 法律이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法律上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事實婚은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은 約婚과 다르며, 또 妻를 가진 남성이 다른 여성과 혼인의사없이 사랑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性的 關係를 계속하는 妻關係 및 夫婦共同生活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한 정을 통하는 데 지나지 않는 私通關係와도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1923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法律婚主義 취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事實婚主義에 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혁도 작용하여 法律婚主義로 전환한 후에도 적지 않은 사실혼이 있게 되었고, 현재도 상당한 수의 事實婚이 존재하고 있다. 事實婚은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일찍부터 그 보호가 문제되어 왔다. 즉 事實婚關係에 있는 부부는 法律上으로는 미혼자와 같기 때문에 夫가 사망한 경우 相續權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된 자는 婚姻外의 子로 되는 등 여러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주로 判例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를 인정하는 이론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다. 家事訴訟法은 事實婚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婚姻關係存在確認의 請求制度를 두고 있으나 이것은 차선의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에 事實婚의 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학설․판례는 민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保護論的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법 이외의 法律에서는 事實婚을 보호하려는 명문규정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事實婚의 法的 성질을 먼저 알아보고 成立要件, 사실상 婚姻關係存在請求權과 效果, 事實婚의 解消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事實婚의 法的性質과 成立要件
1. 事實婚의 法的性質
從來의 判例는 事實婚關係를 장래 적법한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婚姻契約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婚姻豫約義務不履行으로 보아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婚姻의 실체를 이루는 社會的 사실은 直視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에 적합하지 않는 견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부부와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어느 쪽의 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學說 및 判例는 불법행위로 처리하며, 이를 準婚姻關係로 보아 婚姻申告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婚姻의 效果를 인정하고 있다. 判例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婚姻豫約이란 용어 대신 事實婚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근래의 判例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통설에 따르고 있다.
2. 主觀的 要件
事實婚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婚姻意思가 있어야 한다. 婚姻意思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合意가 따르겠지만, 사회적․실질적․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단순한 私通關係와 妻關係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습상의 儀式,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證書나 證人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기간의 同居의 계속 등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나 반드시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부부이기 위하여서는 民法의 첫째 요건인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둘째로 상당한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관념상 당사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儀式婚姻主義에 입각한 모든 관습적인 六禮 혹은 三禮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특히 事實婚認定의 충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客觀的 要件
當事者 사이에 사회관념상 夫婦共同生活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事實婚을 法的으로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사회적 사실의 존재에 있다.
4. 婚姻成立要件과의 關係
事實婚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있고 사회적 사실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의 欠缺 이외에 事實婚의 성립을 阻却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요건은 없다. 그러나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은 보호․장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한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혼인연령에 미달한 자의 사실혼, 재혼금지기간을 무시한 사실혼,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혼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일이 경과된 후나 나중에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重婚이 되는 事實婚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느냐,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 사실혼은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近親婚禁止規定에 위반한 事實婚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無效婚이 되지 않는 정도의 近親이 아닌 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判例는 “동일 가옥 내에서 정부관계를 가지면서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일방이 혼인신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단순한 同居”로 보고 있으며, “간헐적인 情交關係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合致나 혼인생활의 實體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事實上의 婚姻關係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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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文獻
- 김성숙, “생활과 법” 가족법을 중심으로 제2판, 1996.
- 김형배, 「친족․상속」, 민법요점강의Ⅴ, 서울: 신호사, 1994.
- 박병호, 「가족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 양수산, 「친족․상속법」, 서울: 일신사, 1994.
- 엄영진, 「사례중심의 가족법」, 서울: 대왕사, 1994.
- 천종숙, 「신․한국가족법론」, 서울: 양진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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