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심판의 대상
Ⅲ. 심판의 기관
Ⅳ. 심판의 제기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의 재결
본문내용
Ⅵ. 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선언하는 것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에 따라 유효,무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 재결 등이 있다.
2. 재결의 종류
1) 각하,기각,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인 각하재결과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인 기각재결이 있다.
다만,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
2)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재결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 그 성질로 인해 취소,변경재결 또는 이행재결은 인정되지 않고 확인재결만이 인정될 뿐이다.
3) 사정재결의 인정문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인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II. 當事者1. 査定系 審判(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3) 보호가치이익구제설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적법성보장설취소심판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무효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 혹은 ‘고권적인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규범 등의 견해가 있다.2. 성질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60(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603. 기타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61(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61(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624. 공법상 지위 • 신분확인소송 65(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66(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66제 5 장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소송의 쟁송 70제 1 절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 쟁송의 현황과 도입가능성 여부 70제 2 절 산업재혜보혐관계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등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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