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법률관계 구분의 기준
Ⅲ. 구체적인 차이
Ⅳ. 소송실무상의 형태와 문제점
본문내용
Ⅳ. 소송실무상의 형태와 문제점
1. 실무상 민사소송 위주로 다루어지는 형태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실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권,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분쟁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다. 그 이유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소송의 편의가 강조되어 왔으므로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실익이 크게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문제점 및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그러나 예를 들어 공법상의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사적 청구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나 반환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공법상 야기된 위법한 결과에 대하여는 손해의 배상보다는 우선적으로 원상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공법의 권리구제체계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일차적 권리구제수단의 우월성) 또한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하여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사자소송이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실현수단임을 의미하는 것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Ⅱ. 세무소송Ⅲ. 손해배상청구소송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제 56조(손해배상책임)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근거 법률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Ⅳ. 민사소송Ⅴ. 형사소송1. 범죄투쟁의 수단2. 결과지향사고와
소송과 소의 이익1) 원칙2)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도과3. 기타 원인에 의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4. 다툼의 전제가 된 지위가 상실되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5.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참고문헌Ⅰ. 개요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은 직권에 의한 것4)직권에 의한 취소와의 구별- 행정심판을 제기받아 행하는 취소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추상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회고적으로 적법상태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며 부담적 행정행위가 주로 문제됨- 직권취소는 취소행위도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특색. 수익적행위가 주로 문제됨5)행정소송과의
당사자소송 29(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소정의 손실보상금중감에 관한 소송 29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2) 법적 성질 303) 소송의 형태 31(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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