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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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률관계 구분의 기준
Ⅲ. 구체적인 차이
Ⅳ. 소송실무상의 형태와 문제점
본문내용
Ⅳ. 소송실무상의 형태와 문제점

1. 실무상 민사소송 위주로 다루어지는 형태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실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권, 공법상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분쟁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다. 그 이유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소송의 편의가 강조되어 왔으므로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실익이 크게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문제점 및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그러나 예를 들어 공법상의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사적 청구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나 반환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공법상 야기된 위법한 결과에 대하여는 손해의 배상보다는 우선적으로 원상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공법의 권리구제체계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일차적 권리구제수단의 우월성) 또한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통하여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사자소송이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실현수단임을 의미하는 것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 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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