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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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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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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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의 경향
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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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형식이 회사가 지정한 양식에 따른 사직서인지 또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인지 여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사직서의 기재내용과 회사의 퇴직관행을 참고한다.
2)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 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직서 수리 후 환송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불만의 표출 없이 작별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회사동료, 직상급자,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소정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퇴직금 외에 위로금 수령
퇴직조건으로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수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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